코로나19로 지방재정 악화되며 확충방안 마련 시급||수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 지방재정법

▲ 대구경북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6일 대경 CEO 브리핑 제61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경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천272명으로 전국의 68.9%에 달할 정도로 물적·인적 피해가 가장 크다.



대구·경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교부세가 배부되고, 정부 1차 추경에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았지만, 방역예산과 긴급생계비 등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많은 자체재원을 조달했다.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정부의 추가 추경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자체 추가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 또한 지역경기 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민생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경연은 대구·경북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재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간 대구·경북은 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가 지출에 대비해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예탁금, 예치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들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