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식
▲ 강대식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중 군에 재입대해 이중징집된 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징집돼 참전한 소년소녀병 중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시 징집된 이들을 이중징집자로 정의(제2조 제1호·제2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년소년병과 이중징집자,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제3조)토록 했다.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중징집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제4조·제5조) 내용도 포함됐다.

강대식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소년소녀병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헌신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주호영·안규백·김상훈·유의동·윤재옥·추경호·김미애·김용판·김승수·박성민·서정숙·신원식·조태용·허은아·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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