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불법주정차단속구역 지정 주민신고제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 무인단속장비, 울타리

▲ 경주시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5대 주정차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시키고 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경주시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5대 주정차 주민신고 구역에 포함시키고 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경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안전시설물 확충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경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최근 범국민적 요구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경주지역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등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포함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365일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경주지역 43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구간 주정차 위반차량 전체가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고 접수 분에 한해 시범 시행한다. 오는 8월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 11개소, 무인단속장비 6개소, 무단횡단방지 울타리를 3개소에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도 확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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