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해명, ‘공무원들 양보하자’ 지급대상 제외||지역 코로나19 확산 고통분담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긴급생계지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해명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긴급생계자금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지급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제외 사유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이었다”며 “대구를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공무원들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도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도민 전체에게 지급했으며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경북과 전주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이유는 다른 도시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으나,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대구시는 하루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고와 기자브리핑,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된 43만7천여 세대 100만여 명의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각 기관의 데이타 정보와 대조해서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

그 결과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천900여명의 환수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는 “현재 환수대상자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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