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 원짜리 기업 유치 관련 용역 변경안 1년 이상 적용 안하고 있어||2014년부터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전경.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전경.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의료시설용지에 6년째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이 지구 활성화를 위한 변경안까지 마련했지만 1년 넘도록 적용은 하지 않은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금싸라기땅은 황량한 공터로 전락하고 있다.

대경경자청에 따르면 수년째 의료 관련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성의료지구 개발 활성화 용역을 진행해 의료용지 활성화 변경안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외투 유치가 가능한 병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변경안에는 의료 관련 시설과 기관이 추가됐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포함됐다.

또 의료용지 총 8만2천808㎡(약 2만5천 평)전체를 하나의 기업에 분양하려 했으나 1천652㎡(약 500평) 규모로 부지를 분할해 분양, 소규모로도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따로 예산까지 투입해 만든 변경안이 기업유치 규정을 완화하고 새 분야가 추가돼 기업 입주에 유리하도록 바뀌었지만 대경경자청은 1년 이상 검증과 논의만 계속하면서 단 한 건의 기업유치 성과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1월 이인선 청장의 사퇴 이후 청장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인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경경자청 측은 변경안은 유치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수준일 뿐, 유치 기업과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명했다.

즉 접촉하는 의료 관련 업체의 분야와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알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해 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대경경자청이 의료용지에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4년 수성의료지구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업체와 접촉한 건수는 공식적으로 5건 정도 뿐이다.



10여 건의 크고작은 접촉이 더 있었지만 실질적인 유치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해 결국 넓은 의료용지가 6년째 공터로 전락하고 있다.

지구활성화 변경안 보다 더 중요한 게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업무 형태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변경안은 검증이 되는대로 산업통상산업부와 협의해 적용시키겠다”며 “변경안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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