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SNS 등 적극적인 홍보 펼쳐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7천 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6월(1기분)과 12월(2기분)로 나눠서 부과되고, 화물자동차 등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구민들이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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