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증가가 건설업이나 부동산 관련 중개업뿐 아니라 서민층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인 현행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2%, 15억 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50%로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월 11만5천 건에서 3월 10만9천 건, 4월 7만4천 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20~30%에 달했던 주택산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 2018년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2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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