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 수급 사례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신속한 환수와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맞은 시기에 당국의 긴급 구제 조치와 방역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심불량에 정부가 메스를 든 것이다. 재난을 틈탄 양심불량 및 불법·부정행위는 그만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 공무원·교사 등 3천여 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모두 3천928명으로 나타났다. 25억여 원이 엉뚱한 곳으로 샜다. 이들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이다. 대상이 아닌데도 긴급자금을 받았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 원씩 지원한 것이다. 상당수가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 그래도 긴급지원금의 내역에 대해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수령자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여겨진다. 대구시는 이로 인해 정작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구시의 사전 검증 소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자가 격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사법 처리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진단 검사를 받은 20대가 지난 9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가 격리를 어기고 서울·부산을 돌아다닌 부산의 20대가 경찰에 구속되고 징역 4개월의 첫 실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를 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인식이다. 코로나19 초기에 나타났던 마스크 사재기도 마찬가지다.

K-방역 성공을 자축하는 사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국민 모두가 반성할 노릇이다. 재난을 틈탄 이기적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성숙한 시민 의식을 빛바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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