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주 경위
▲ 김은주 경위
김은주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지난 2월 달서경찰서 관내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다.

50대 남녀가 술을 마시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112신고시스템 등록, 주거지 순찰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신변 보호를 하였음에도 매우 걱정스러웠다.

2016년부터 경찰은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해·살인·성범죄 등의 범죄행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여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중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는 처벌 및 신변 보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한다.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이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 합의나 보상으로 가해자와 다시 접촉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아 재범률이 76.5%(2005~2014년)나 된다.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특별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처럼 현장에서 경찰관이 발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다.

2018년 4명의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에는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제지, 분리 의무 부과,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전과기록 공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이유인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데이트 관련 법은 없다.

2018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은 1만8천600여 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특성상 연인 간 사소한 행위가 누적되면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명령권을,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에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정, 시행되기를 희망해 본다.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김은주 경위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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