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요금 14만 원 밀려, 6천여㎡ 포도 농사 망쳐

▲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 조감도.
▲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가 요금 체납을 이유로 농업용 전기를 끊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내 포도나무들이 고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전은 포도 농가가 8개월간 전기요금 14만3천 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김천시 지좌동 포도 시설하우스에 대한 전기를 끊었다.

단전으로 인해 6천여㎡ 시설 하우스 내 샤인머스캣(청포도) 포도나무가 모두 고사했고, 6년짜리 거봉 포도나무는 상당수 말라비틀어졌다.

시설하우스 개폐기(공기순환장치)가 자동으로 문을 여닫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단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이 포도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던 A(72)씨는 지난해 포도밭 전체를 B씨에게 임대했다.

나이가 많아 농사짓기 어려운 데다가 치매 질환까지 생겨 밭을 빌려줬지만 B씨는 A씨가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착각해 전기료를 체납했다.

한전은 단전 조치를 한 후 시설하우스 계량기에 단전 조치를 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A씨 아들은 “단전 조치 이전에 체납 안내 및 단전 조치 안내문을 부착해야 했는데 단전 조치 후에 안내문을 붙였다”며 “단전 조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 했다.

한전은 단전 조치 이전 A씨에게 7차례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치매 증상 때문에 사실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전 직원이 단전 조치를 하는 날 A씨에게 전화했으나 엉뚱한 사람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전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용자 변경 때 14일 이내 한전으로 명의변경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 이전에 연락하거나 고지서를 붙여야 하는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포도 하우스에서는 지난해 8천만∼9천만 원의 생산액을 올렸고, 올해 시작한 샤인머스캣 포도 농사는 거봉보다 5배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한전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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