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민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서구의회도 2차 윤리 특위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민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면 1995년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