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서구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서구청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민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민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 공직선거법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 공무원노조 신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구 서구의회도 2차 윤리 특위를 열고 민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민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되면 1995년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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