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균 5.67% 상승

▲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25만4천253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67% 상승했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지역 5.16% △주거지역 5.94% △공업지역 6.62% △녹지지역 4.69% △관리지역 6.05% △농림지역 5.48%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군청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문의: 054-830-6385.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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