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 18억3천5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가구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5만~50만 원 등 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 전액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건물분 재산세 50%,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20만 원)를 오는 7월 감면한다.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선별진료병원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한 임대인은 경산시장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중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과 법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31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를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하반기로 연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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