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낭비 신고담당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청이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제정으로, 앞서 시행 중인 동구청 보다 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청의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공개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과 예산낭비 신고담당 부서의 지정 및 신고처리 절차,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중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구청은 예산낭비신고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운영하게 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맡게 된다.



또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한다.



조례안에는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설치(구성), 기능 및 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도 담겼다.



감시단은 중구민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예산낭비신고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을 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그간 보여주기식 행사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보면서 직접 깨닫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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