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지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공사에 앞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체신고 대상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체하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건축물 철거·해체, 또는 비 도시지역에서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다. 신고대상 이외 건축물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새로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해체공사를 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는 30만 원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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