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수출된 담배, 중국 통해 밀수입…세금 부과 안되는 점 노려 차익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116만 갑을 중국으로 우회해 몰래 들여온 밀수입 일당이 적발됐다.



밀수입된 116만 갑의 담배는 지난해 기준 국내 성인 흡연인구 890만 명이 2개비 이상씩 피울 수 있는 수량이다.



26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홍콩과 태국에 수출된 국산 담배 116만 갑(시가 48억 원 상당)을 합판 속에 숨겨 밀수입한 A(40)씨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후 합판 더미 사이 빈 공간을 담배로 채워 국내 반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반입한 담배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수의 창고에 두고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출 담배 한 갑당 3천318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차익을 얻었다.

적발될 때까지 94만 갑을 유통시켜, 약 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본부세관은 나머지 24만 갑을 압수했고,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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