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지 분양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기대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투자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입주기업 임대료와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구미시는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을 담당할 투자유치단을 구성한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 면적, 고용 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1명당 50만 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도 지원한다.

구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가겠다”며 “이번에 개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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