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논의조차 못한 20대 국회에 심히 유감||인구감소 지역위기...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 발표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권 회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



작년 10월에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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