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 포함 179억 원 예상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과 직·간접 피해자에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한 적은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이례적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면 예상 규모가 12억 원 정도로,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 감면까지 포함하면 17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이들에게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 조사해 감면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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