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가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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