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신고서상 '현금' 항목은 은행 예금이 아닌 실물 지폐를 뜻한다.

곽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 당선인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32만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다.

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소유주였던 한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쉼터 건물 매도 이전에 525만7천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미납해 쉼터가 압류된 상태였다.

한씨는 윤 당선인에게 해당 건물을 소개한 이규민 당선인의 지인이자 이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이다.

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는 정의연과의 매매 계약 체결(2013년 9월 12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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