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의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7월 고지) 한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영천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난 19일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본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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