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사업비 1천945억 원…신속집행 경기 부양 기대

▲ 영덕군 유근천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동안 내린 태풍 미탁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경북도 제공
▲ 영덕군 유근천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동안 내린 태풍 미탁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역제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9일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15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경북도내로 제한하고 사업비 1천945억 원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해복구사업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구조물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제방을 보강하고 통수 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범람을 일으키는 노후 교량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 금천 등 6개 하천에 1천241억 원 △영덕군 송천 등 5개 하천에 630억 원 △경주시 남천 및 성주군 이천 등에 74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입찰 가능조건을 사업비 100억 원 미만으로 낮췄다.

▲ 울진군 매화면의 한 교량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동안 내린 태풍 미탁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경북도 제공
▲ 울진군 매화면의 한 교량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동안 내린 태풍 미탁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경북도 제공
도 관계자는 “태풍 재해복구사업은 특성상 조속한 수해복구가 급선무인데 대규모 사업으로 묶어 전국입찰로 발주하면 사업 지연 우려가 높다”라며 “특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 입찰 참가자격을 도내로 제한했다”고 했다.

한편 태풍 미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사흘 동안 울진 554.3㎜, 영덕 380㎜의 기록적인 폭우를 뿌렸다. 사망 9명, 부상 5명 등 인명피해와 이재민 2천52가구, 3천317명이 피해를 입었다.

또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곳에 19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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