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령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내 10만1천260필지에 대한 산정 가격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결정됐다.
또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과 도로 조건 향상,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 공시된다.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