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등에서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2월23일부터 4월30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 시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2월23일~3월31일 해당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이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월23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서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100만 원) 수급자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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