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경북도청 서문에서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북도의 대법원 취소 청구 소 제기를 규탄하고 있다.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경북도청 서문에서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북도의 대법원 취소 청구 소 제기를 규탄하고 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경북도의 대법원 취소 소송 제기를 규탄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는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법(제170조)에 따라 지난 7일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환경부는 경북도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보고 직무이행명령(제1항)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이상식 공대위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도청 서문 앞 규탄 성명에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특별지도 점검을 벌여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5월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처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 지연을 규탄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과 중간배출에 대해 환경부와 도의 의견차이가 있다”며 청문절차 이후 법제처 유권 해석 질의, 국무총리실 소관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대법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가 각하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조정 때에는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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