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소방서가 신종다중이용업소이지만 안전사각지대로 통하는 뮤비방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 대구 수성소방서가 신종다중이용업소이지만 안전사각지대로 통하는 뮤비방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대구 수성소방서(서장 김정철)는 지난 12일 신종다중이용업소인 ‘뮤비방’을 찾아 화재예방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뮤비방(뮤직비디오방의 약칭)’은 영상제작 기기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노래하고 연주하며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해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기에 노래연습장과 달리 학교 근처에도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 등 소방법령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노래연습장과 구조 및 시설이 동일하지만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의 안전기준이 강제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2018년 2월 인천시 소재 뮤비방의 온풍기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경상자 4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성소방서는 이러한 뮤비방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상태 △영업장 내 구획된 실 및 내부통로 상 피난 장애요인 △비상구 상시 확보 및 피난·방화시설 변경, 훼손, 폐쇄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건물 관계인에게 안전교육과 더불어 소방시설을 보강해 노래연습장 업종으로 정식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철 수성소방서장은 “뮤비방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소방시설을 허술하게 갖춘 경우가 많다”며 “각종 테마 단속 시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식 노래연습장 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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