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내분으로 조합장 선출 실패||오는 6월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전망도 나와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17일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당선자를 선출했지만, 내부 갈등에 부딪혀 새 집행부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던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은 동구 신암4동 일원(3만4천115㎡)에서 진행 중인 주택 정비사업이다.



2018년 열악한 사업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대구 동구청에 접수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구 도시계획심의에서 1년간 유보 결정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정비구역이 유지됐다.



이후 일반 분양 가격이 오르며 사업성이 개선됐지만, 조합과 조합원들 간 의견 충돌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조합장이 개인상의 사유로 사퇴하며, 조합장 자리를 놓고 내부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지난해 4월과 7월 치렀지만, 두 차례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가 부결됐다.



이후 조합장 선출 일정을 놓고 조합과 조합원들 간 대립으로 인해 선거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우여곡절 끝에 동구청의 중재로 지난 4월17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진행됐고, 조합원 측 후보인 A씨가 조합원의 60%를 득표해 당선됐다.



문제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선출됐음에도 선거를 맡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 측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결을 선포한 것.



이에 A조합장 당선자는 사전 선거운동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반발하고, 당선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A당선자 측은 “정비구역해제 심의를 앞둔 이런 긴박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개탄스럽다”며 “총회를 다시 진행 한다는 것도 심의 전에는 불가능하고, 총회를 진행 하더라도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더 큰 문제는 신암10지구재정비촉진구역 유지에도 ‘빨간 불’이 켜진 탓에 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지난해 4월 대구시에서 상황 개선을 전제 하에 정비구역 해제를 유보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비구역 해제 관련 법령이 완화되며 이대로라면 예정된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구역 해제로 인한 집값 하락과 더불어 낙후된 동네 이미지를 벗으려던 주민들의 염원도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동구청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다툼이기 때문에 어느 편도 들 수 없다. 구청에서는 잡음이 많아 선거를 치루기 위한 중재를 한 것 뿐, 선거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은 구청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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