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모(24·대화명 ‘갓갓’)씨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12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문모(24·대화명 ‘갓갓’)씨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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