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재산세 감면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청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준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다음달 1~30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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