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모든 시민 수령 가능||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온

▲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구시에서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등 기존 지원정책 수혜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과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세대주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간단한 본인 인증(카드 또는 휴대폰 등)을 거친 뒤 신청정보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11~1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위한 현장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세대주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고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 모든 은행과 사전 협의해 기존 은행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체크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은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일부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위생‧사행‧레저업종, 세금‧공공요금, 온라인 결제 등)을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전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로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18일부터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모든 신청방식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기부로 간주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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