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상 400명 선정||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 감안, 근로조건 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879명 가운데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20일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18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 정부의 적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에게 소액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학자금 상환 등 부채 방지와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381명에게 6억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879명을 신청받아 이 중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해 4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60만 원을 저축하면 올해 말 18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당분간은 새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청년희망적금의 근로조건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3월부터 6개월 근로가 조건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길 경우 50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삭제하고 3~9월 중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대구시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희망적금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부채를 예방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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