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고등학교 1학생들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올 1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를 지원받는 민간기업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의 1학기 감면 등록금은 84만여 원이다. 감면 대상은 1만7천223명으로 111억 원 규모다.

대구시교육청은 6일 대구권 공·사립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대구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인 고교 2, 3학년은 현재 등록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받는다.

감면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한 1분기 수업료는 이달 중에 환불된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대구지역 3개 자사고와 경북예고 재학생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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