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동생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의 생명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바로 인정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