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진

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002년 경찰청은 경찰서 소년계 명칭을 여성청소년계로 바꿨다.

경찰의 여성보호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2년에는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 경찰의 여성보호 기반을 확대했다.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여성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비상식적인 여성폭력 범죄는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성보호를 위한 경찰의 기능 강화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의무를 구체화했다.

특히 수사기관에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목된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을 피해자보호 팀장으로 지정해 사건 초기부터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차 피해는 없는지를 살피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긴급 호출용 스마트 워치(손목시계형 신고장치)를 대여하기도 한다.

아울러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상담원 등 믿을 만한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신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치료 등 심리 지원과 치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는 여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는 촉매제다.

경찰은 작은 신고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세심한 보호막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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