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5억 지원, 관광숙박업체 시설 지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추진한다. 사진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산불조심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추진한다. 사진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산불조심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105억1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역에 배당된 국비 43억여 원과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43억 원에 추가로 시비 18억 원을 더 투입해 수혜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난 2월13일 이전에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업체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반드시 사업장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의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그동안 저금리 대출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한다.

경주시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 관광숙박업체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음식업소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리모델링 및 개방형 주방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메뉴판 교체 등의 사업에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사업에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10% 이상의 조건이다.

경주시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제한됐던 종교집회시설,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및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녹지지역 자연취락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원활한 야영장 시설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시설 입지제한도 완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경제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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