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 공무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세무조사 자료 확보||신도 헌금 횡령, 비자금 조

▲ 지난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신천지 대구교회도 포함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직원들이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진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시 측은 이날 국세청의 신천지 대구교회 진입을 돕기 위해 출입금지 행정명령 봉인을 해제해줬다.



대구시와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감염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교회 내 각종 자료들을 확보했다.



대구시 측은 “국세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봉인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행정조사를 통해 대구시가 영치했던 일부 서류를 신천지 대구교회에 돌려줬으며, 국세청이 2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진입해 세무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천지 세무조사에는 국세청 조사4국 직원 등 200여 명이 투입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천지 세무조사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 측은 “대구국세청 차원에서 신천지와 관련해 따로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없다. 국세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세금 탈루 관련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고, 교회 신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종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 자산이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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