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의결

▲ 백승주 소위원장(가운데)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군소음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백승주 소위원장(가운데)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군소음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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