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29일 제2차 본회의



▲ 윤영애 시의원
▲ 윤영애 시의원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남구2)이 대구시 행정자가통신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체・기관 간 행정정보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행정용 자가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정 정보의 유통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정보통신 회선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행정정보의 증가에 따른 회선 사용임대료 증가, 보안관리 등의 문제는 임대행정망의 지속적인 불안요소”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가통신망은 고속통신 및 고용량의 데이터교환에 유리할 뿐 아니라, 유동적인 임대비용 및 보안취약 요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가능하며,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 그 가치는 단순한 회선임대비용 절감 이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자가통신망을 ‘대구스마트넷’으로 정하고, △관련 설비 및 시설의 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 설치와 △스마트광통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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