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영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를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올해부터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 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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