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올해부터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 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