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주택 수는 지난해보다 53호가 증가했고,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5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