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A(4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같은 달 21∼29일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했다.



나머지 3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하거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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