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농기센터는 당초 다음달 31일까지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개월 연장한 오는 7월31일까지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 농기계에 대해 50% 감면한다.
또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숙자 영양농기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