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김천시에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정으로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신고센터 접수 기준은 총 공사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