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해,...개인소득세 지자체에 신고가능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자치단체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홈텍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토록 추진한 것이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자동으로 원클릭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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