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증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이 간소화되나요?



A=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가 2020년 4월1일부터 간소화됐습니다.

그동안은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등록을 신청(방문 또는 FAX)한 후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가능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별개로 수급권자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도 가능합니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나요?



A=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체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 감염 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이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요양병원들이 동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Q&A 배포,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3월27일 기준 현재 동 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요양병원 1천434개, 종사자 11만6천518명, 간병인 3만9천399명이 등록됐으며 신규 종사자, 간병인 등도 추가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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