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구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이 부당업무 지시와 교사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달 2월 중징계요구를 했지만 처분수위를 낮췄다.

당초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사에게는 파면을 행정실장에게는 감봉처분의 징계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학교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과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교육청은 이 학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학교에 대한 민원제보에 따라 총 18일에 걸쳐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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