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경감 박경규
▲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경감 박경규
박경규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봄날 메마른 대지에 새움이 돋고 산에는 초록빛 물감이 수런수런 번져 생명의 환희가 출렁거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울증 등 피로도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다.

2019년도 6월25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취소되는 것을 2회 적발 시 취소로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18일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전에도 괜찮았는데’ 등 설마 하는 방심이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리운전이 어렵고 땀 흘리며 힘든 농사일을 하고 새참으로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로 잡지 않는 건전한 운전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단속될 수 있고 또한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자신과 직장 가족에게도 단란한 일상을 무너뜨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임을 깊이 인식하고 술잔과 함께 잡은 운전대가 인생의 마지막 운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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