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 통과

▲ 김천시의회 전경.
▲ 김천시의회 전경.
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 예산은 본예산 1조360억 원 대비 640억 원 증가한 총 1조1천억 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의 긴급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예산안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세운 의장은 “실의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긴급으로 추진된 추경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김세운 의장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층은 심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