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접수, 서류신청 대구시에서 컨설팅 해줘||중앙부처, 대구시, 금융기관에서 총 5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7일부터 6월30일까지 2020년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현장심사와 서면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발급, 인증 현판 제공과 함께 제품의 포장용기와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시 우대, 각종 지원사업 공모시 가점 부여, 문화활동비 및 가족친화 워크숍 참가비 무료 지원, 주요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 총 58종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시 가점이 부여되며, 올해 신청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심사비 11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대구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준비단계부터 현장심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료로 컨설팅 해준다.



대구시는 2010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추진해 현재 110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도 대구시는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130개사 인증을 목표로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인증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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